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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노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객 내지 대리점이 실제로 CCTV를 설치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금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고객 내지 대리점이 실제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는 주식회사 B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B에서 E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가 E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CCTV 설치 유무와 상관 없이 대금을 내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109쪽, 원심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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