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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681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고와, 원고가 C에 CCTV를 설치해 주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3,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을 지급받되 이를 매월 99,000원씩 36개월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CCTV 판매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소유권 : CCTV를 설치함과 동시에 고객님(피고를 말함, 이하 동일)의 소유로 됩니다

(임대 또는 렌탈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치 이후에는 계약취소, 해지 또는 환불처리되지 않 습니다.

2. 약정할부금 납부 : 36개월간 매월 21일에 자동이체방식으로 출금되며, 그 후에는 할부금이 없습니다.

4. 운영관리책임 : CCTV 설치 후 녹화되는지 여부, 장비세팅값은 고객님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SK브로드밴 드에서 녹화 여부, 세팅값 점검해 드리지 않습니다.

A/S 요청 시 해결해 드립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2015. 4.분까지 5개월분의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015. 5.분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69,000원(=99,000원×31개월)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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