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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954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1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 중 2 층( 이하 ‘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상가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위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다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1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과 시설 및 집기 등 권리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쌍방의 배우자들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의 처가 피고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원고 측에 금전 지급을 약속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넘겨받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 원고가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내용 증명으로 임차 보증금 및 권리ㆍ시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않겠다는 확인 서까지 보낸 점 등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9. 30. 경 원고는 남은 보증금과 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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