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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63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충남 금산군 C 지상에 위치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 원)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상가 및 주거용 건물로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2015. 5.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D과 원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이후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 임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24개월), 임대료 연 450만 원 선불(월 375,0000원)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상가를 비울 경우(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과 월세받은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을 돌려 준다.”고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과 선불로 지급한 임대료 중 해지 통보 이후의 4개월분 150만 원(2019. 5.분 내지 2019. 8.분) 합계 6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과 위 선불된 차임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을 잠가 두었고, 2019. 12. 11.경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의 내용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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