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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9434
합의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피고는 의정부시 C상가 동부광장 사열 107,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무상 사용권을 가지는 점용권자이다. 2) 피고는 2011. 1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12. 12.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사용 관계 1)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D은 매월 피고에게 월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1. 12. 1. 이후부터는 위 월 차임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매월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2) D은 2014. 11.말경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였다.

위 가게 폐업 전후로 D이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D이 위 가게를 폐업한 후 E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위와 동일한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약서 등 작성 1)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용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그 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로, 피고는 2016. 2. 1.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머1204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3. 11. "원고가 2016. 3.까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으면 보증금 잔액 2,900만 원을 반환한다.

단,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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