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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158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4.4㎡ 점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14.4㎡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26일마다 그 전달 30일부터 그달 29일까지의 차임을 지급),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및 보증금과 별도 명목의 금원인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지급금‘이라 한다)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나누어 가졌는데, 원고들이 가진 계약서에는 ’ 계약 만료하여 주인이 가게를 인수할 시에는 동종 업종 불허하며, 동종 업종 외는 시설비는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가진 계약서에는 ’ 계약 만료하여 주인이 가게를 인수할 시에는 동 업종을 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 안 함‘(이하 위 기재 부분에 관한 특약을 원고들이 가진 계약서의 위 기재 부분에 관한 특약과 더불어 ’이 사건 제1 특약‘이라 한다), ’ 상가 임대차는 5년을 보장해 준다(월세는 조정함)‘(이하 ’이 사건 제2 특약‘이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9.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5. 3. 29.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1. 3. 피고에게 2014. 10. 2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2. 12. 원고들에게'차임 연체가 4기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들은 2015. 3.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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