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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3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의 점 및 횡령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환송 전 당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파 종중(이하 ‘D파 종중’이라고 한다)에 선산 매수자금을 기부함에 따라 그 돈으로 매수된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인 D파 종중에 귀속되었고, 가사 피고인이 H 임야의 매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어서 매수된 H 임야가 D파 종중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갖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H 임야의 소유권이 D파 종중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H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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