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의 금액(12억 8,872만 원) 부분과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4억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죄부분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2008. 1. 30. 인출한 500만 원과 2008. 10. 21. 인출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유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환송 전 당심판결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금액(11,675,777,621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