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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21 2011노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파 종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파 종중(이하 ‘D파 종중’이라고 한다)에 선산 매수자금을 기부함에 따라 그 돈으로 매수된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이 등기명의자인 D파 종중에 귀속되었고, 가사 피고인이 H 임야의 매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어서 매수된 H 임야가 D파 종중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갖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H 임야의 소유권이 D파 종중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H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K파 종중에 대한 횡령 부분 광주시 N, S 임야 등이 분할된 AP, AU 임야(이하 ‘T 임야’라고 한다)는 당시 유기적 실체를 갖추고 있던 피해자 K파 종중(이하 ‘K파 종중’이라고 한다)이 선산이던 서울 서초구 X 임야의 묘소 이장을 위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피고인이 기부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지분을 피고인을 포함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T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 역시 횡령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T 임야가 K파 종중의 소유로 그 지분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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