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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심이 수원시 팔달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임에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H 임야가 D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인에게는 H 임야가 종중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H 임야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으며, H 임야에 관한 소유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 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위 H 임야는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종중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환송 후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특히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X 임야의 매도대금 배분시기가 H 임야의 매수대금 3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보다 앞선다거나 H 임야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종중이 선산인 X 임야를 관리해 온 과정 등에 비추어 1970년에야 성문 규약을 제정했다고 해서 H 임야를 취득한 1969년 당시에는 아직 유기적 조직을 갖춘 종중의 실체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임야를 종중에 명의신탁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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