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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13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각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은 환송전 당심의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인 ① 업무상 횡령의 점과 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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