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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로 각 판단한 다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에 의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장례식장 전기요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파기하면서,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이미 확정되었다.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장례식장 임대보증금 횡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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