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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1757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8만 주가 원고 A, 10만 주가 원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 1. 9. 설립되었는데, 당시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100,000주가 발행되었고, 그중 피고 C이 45,000주, A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13. 1. 10. 보통주 5,000주, 2013. 2. 10. 보통주 3,000주(각 1주의 금액 5,000원)를 각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는 2013. 10. 1. 원고 B에게 보통주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는 2014. 4. 29. 액면분할하여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회사 설립일인 2013. 1. 9.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바. 원고 A은 2006. 6. 7.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보유한 주식 5,000주를 E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않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피고 C이 원고들의 주식 소유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 C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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