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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5 2013가합90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6. 15.까지,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원고 B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012. 5. 10. 현재 원고 A은 원고 B가 발행한 주식(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70,000주, 발행주식의 종류 보통주, 이하 ‘원고 B 주식’이라 한다) 36,4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 B 주식 33,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는 2012. 5. 10. 이전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D 주식’이라 한다) 1,977,380주를 매수하였고, D에 9억원을 대여하였으며, D의 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환은행 앞으로 원고 B의 외환은행에 대한 4억원의 예금채권(4억원은 원금을 의미하는바, 편의상 4억원의 원금과 그 이자에 관한 예금채권을 4억원의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원고 B의 국민은행에 대한 3억원의 예금채권(3억원은 원금을 의미하는바, 편의상 3억원의 원금과 그 이자에 관한 예금채권을 3억원의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5. 1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게 피고 및 피고의 처 E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B 주식 33,600주와 주식회사 선진프린텍이 발행한 주식 5,000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28억 5,000만원 중 D와 관련된 피고 몫인 18억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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