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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208202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C, E,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 A 명의의 주식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7. 1. 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

A은 G의 대표이사, 피고 C, D는 각 G의 사내이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G의 사내이사이자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17. 9. 8. 사임하였다.

나. G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였는데, 2018. 6. 12.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가 되었다.

다. G가 작성한 2017. 1. 16. 기준 주주명부에는 원고들이 총 발행주식 10,000주(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 이하 같다) 중 각 5,000주를, 2017. 3. 3. 기준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피고 C, D가 각 5,000주를, 2018. 6.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 A이 20,000주, 피고 C, D가 각 5,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0. 4. 기준 주주명부의 기재도 위 2018. 6. 18. 기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다. 라.

피고 C, E, F는 2018. 9. 4.경 G에, ‘피고 C이 2018. 6. 15. 피고 E에게 G 주식 20,000주를, 피고 D가 2018. 8. 8. 피고 F에게 G 주식 5,000주를 각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며, 원고 A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그 무렵 G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7, 20,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 E, F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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