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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0750
주식반환
주문

1. 가.

원고

A과 피고 D과 사이에서 F 주식회사 발행주식 150,000주(1주 금액 10,000원) 중 주식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3. 3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150,000주 중 각자 5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고, 피고 D은 F의 대표이사, 피고 E는 F의 직원으로 G의 사위이다.

원고들과 피고 D, G는 F의 본점을 이전한 후 피고 D과 G가 공동대표이사로써 F을 경영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 31. F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피고 D과 G가 F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D과 G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피고 D과 G의 사위 피고 E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F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6. 3.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은 피고 E에게 F의 보통주 45,000주를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4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D에게 F의 보통주 5,000주를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D에게 F의 보통주 12,500주를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1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원고 C은 피고 D에게 F의 보통주 12,500주를 1주의 금액 10,000원으로 하여 1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6. 7. 19.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을 파기한다는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던 F의 주식은 모두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주주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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