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41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는 피고 E의 형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아들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등의 존재 및 위 부동산의 분할 경위 1) 경북 칠곡군 F 대 521㎡(이하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라 한다

) 중 144㎡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고, 수증자를 원고들, 작성일자를 2016. 6. 14.로 하여 ‘위 부동산은 증여자 피고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원고 A(1/4), B(1/4), C(1/4), D(1/4)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음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의 증여자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 중 144㎡에 관하여 증여자를 피고, 수증자를 원고들, 작성일자를 2016. 6. 14.로 하여 ‘위 토지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으로 분할측량, 분할등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분등기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증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약정서(갑 제2호증의 2)”의 증여자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를 경북 칠곡군 F 대 405㎡, G 대 11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에 “증여”라고 기재된 토지이동 신청서(갑 제5호증의 2)의 신청인란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전 제1 토지의 분할 절차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였고, 원고 A가 측량비용 등 위 토지의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