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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5116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 명의의 2006. 9. 25. 위임장 및 2006. 10. 16. 자 이행 각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를 이용하여 나주시 D 외 3 필지 소재 E 주유소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경북 울진 F 토지 등 2억 원 상당의 3개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위 E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을 피고 C에게 넘겨주었음에도 위 3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2. 30.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공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 서울 양천구 G” 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06. 9. 20. 경 H의 중개로 피고 C 와 ‘ 동인으로부터 I 소유의 나주시 D 외 3 필지 소재 E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자신은 피고 C에게 J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 C가 J에게 차액 1억 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피고 C가 위 E 주유소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빌린 L 조합 대출금 2억 3,000만 원, 유한 회사 M 채무 2억 4,000만 원, 사채 5,000만 원 등 합계 5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되 제 1 금융권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E 주유소 토지 및 건물, 위 K 토지 및 건물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것, 위 E 주유소의 인허가 변경하는 것과 제 1 금융권 대출로 대환하여 5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원 고가 승계 받는 것에 대해 피고 C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뒤, 2006. 9. 25. 경 피고 C가 수기로 “ 위임장” 이라는 제하로 “ 피 위임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N, 주소 서울시 은평구 O, P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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