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동해시 D 답 1,306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망부 E 소유였다가 1980. 7. 16. 원고 앞으로 1965. 8.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80
7. 16. 동해시 F 답 1,241평(4,103㎡), G 답 46평, H 답 19평으로 각 분할되고, 위 F 토지는 1994. 1. 31. F 답 2,103㎡(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I 답 2,085㎡, J 답 5㎡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I, J 토지는 구거로 지목변경된 후 수용되었다.
다. 원고의 모친인 K는 1955년경부터 분할전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1966년경부터 분할전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분할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별지 감정도2 표시 1 내지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L, M, N, G, O, P, Q, R, S, T, U 토지 중 일부를 각 포함하고 있다.
마. 피고는 1973. 8. 9.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동해시 C 답 1,55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V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동해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1966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ㆍ경작하여 왔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73. 8. 9.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8. 9.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