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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3 2017가합56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00/717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원고들과 D은 2005. 8. 22. 피고로부터 포천시 E리 소재 총 면적 약 2,369㎡ 토지(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과 D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각 200/717 지분을,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중 100/717 지분을 각 매수하고, 나머지 217/717 지분은 피고가 보유한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 ① 별지 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항 번호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이 사건 5 토지와 포천시 F 답 703㎡(이하 ‘분할전 F 토지’라 한다)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5. 8. 22. 계약 당시 포천시 F 토지의 면적은 738㎡로, 2005. 8. 26. 분할전 F 답 703㎡와 I 답 35㎡로 분할되었으나, 위 분할일이 계약일로부터 4일 후인 점, 계약서상 특별한 언급 없이 F 토지의 면적을 703㎡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4일 후 703㎡로 분할된 F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분할전 F 토지’로 지칭하기로 한다. 를 G, H 토지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연장한 선으로 분할한 이 사건 5 토지 중 약 269㎡, 분할전 F 토지 중 약 560㎡에 해당하는 부분(아래 도면 중 ‘매매대상토지’ 부분)으로 한다.

G F K H L J M 매매대금은 평당 700,000원으로 정하되, 면적에 따른 정확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5 토지와 분할전 F 토지를 분할 측량한 뒤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40,000,000원은 2005. 9. 9.에, 2차 중도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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