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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726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2. 01:41경 처분서(을 제1호증)에는 02: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바로 잡는다.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8.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대리운전기사가 ‘1. 처분의 경위’ 가.항 기재 장소 부근 1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불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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