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20.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8.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워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가까운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법원과 현장을 왕래하려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