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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단11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20.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8.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워 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가까운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법원과 현장을 왕래하려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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