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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단241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04:09경 남양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9.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당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주차장에서 동행한 지인이 다른 일행 5, 6명과 시비가 생겨 폭행을 당하자 그 지인을 차량에 태워 일시 피신시키고자 차량을 2m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음주운전위반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간판설치일을 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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