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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727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00:34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10. 4.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사업상 관계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고자하였으나, D와 시비가 생겨 D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다.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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