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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7 2018구단6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7. 혈중알코올농도 0.08%, 2009. 9. 5. 혈중알코올농도 0.102%, 2013. 4. 15.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 02:05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5. 14.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요금문제로 다투다 대리운전 기사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차를 세워 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도로교통상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불과 10미터 가량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갑 제6, 7,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동영상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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