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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5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3. 27.까지 제9대 B시의회의원(C선거구)이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 1. 5. 19:00경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열린 F향우회 모임에 참가하여 위 F향우회 총무인 G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향우회 명단 등, 회계장부사본(A시의원 찬조 등), A프로필(B시 인터넷 사이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10만 원은 찬조금이 아니라 F향우회 모임의 5개월분 회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10만 원은 5개월분 회비가 아니라 찬조금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찬조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① F향우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는 J 등에 거주하는 F 출신 사람들과 그 지인들의 친목 단체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마다 회원들이 식사를 하는 모임을 갖는다.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만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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