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8. 6. 30.까지 군포시 B선거구(C, D, E, F, G) 경기도의원으로 근무하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포시 H선거구(F, G) 경기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23. 19:33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K정당 경기도당 군포시 지역위원회가 개최한 ‘L’ 모임에 참석하여, 위 모임의 식사 및 주류 대금 232,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군포시 B선거구 또는 군포시 H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M,N, O, P, Q, R 공소장 기재 AC, AD은 각 오기로 보여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132쪽, 91쪽 참조). , S, T, U, V, W, X, Y, Z, AA, AB 등 16명에게 1인당 13,647원 상당의 옻닭 등 합계 218,35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주장을 아울러 하고 있고 이는 책임 조각 사유 내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보인다.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P, U, S, W, T, AB, O, AA, Y, X, Q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매출 장부 및 카드 영수증 사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