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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18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1:10 경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여자 손님의 손을 잡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 업무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 방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위 F의 얼굴에 내뿜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의 각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 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 80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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