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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고단59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0:00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다가가 “ 싸가지 없는 새끼, 재수 없는 시발 새끼 ”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다가가 “ 너 뭐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 ”라고 욕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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