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3』 피고인은 2017. 2. 8. 00:1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83』 피고인은 2017. 1. 27. 00:50 경 부천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들이 자신을 보고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 아가리 닥쳐, 씨발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잔 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7 고단 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자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