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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23:45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 씨 발 좆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에게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세 번째야 뒤지고 싶냐,

지랄이냐,

사시 미로 배때 지를 쑤셔 버리겠다, 너 네 집 알고 있으니 조심해 ”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범정이 더 중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 방해, 0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및 일반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제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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