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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5:58경 익산시 목천동 목천교차로 부근 산업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나,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매시 64km 의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4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앞서가던 차량을 뒤따라 정지한 피해자 C(28세, 남)의 D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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