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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가합13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었는데, 피고 D은 2015. 1.경 E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양수받았다.

그 후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은 2015. 1. 15.부터 2015. 6. 15.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D은 2015. 1. 15.부터 원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C과 F(원고 B의 배우자) 사이에 2015. 5. 29. 피고 C이 F에게 원고 회사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위 양도인과 양수인 외에 원고 B, 피고 D, 원고 회사가 각 병, 정, 무로서 날인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피고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F(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양도 양수일 현재)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양수 대금) 양도양수 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채권채무의 정리)

1. 을은 2015. 5. 31.을 기준하여 그 이전의 임직원급료, 퇴직금, 노임 기타 자재대, 대출금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야 한다.

2. 기타 이외의 제세공과금(각종보험관련포함)에 대하여도 (미고지분 포함)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양도자의 고지의무) 갑은 상법법인세법 등 기타 관련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을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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