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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50640
법인양도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법인 매매 중개, 알선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두산M&A(이하 ‘두산M&A'라 한다)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등록을 한 건설법인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두산M&A는 스피드건설M&A로부터 피고 B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온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이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두산M&A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14. 4. 28. 두산M&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갑) 양도대리인 : 두산M&A (을) 양수인 : 원고 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권 및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각 조에서 칭하는 ‘갑’은 양도회사를 말한다. 제1조 : 양도목적물(양도회사)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 미공개 2) 소재지 : 충청도 3) 건설면허종류 :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업 4) 공제조합 내역서 ① 공제조합 출자증권 : 84좌(현재 좌당금액 : 895,112원) ② 공제조합 융자금 : 44,520,000원 ③ 공제조합 잔액 : 30,669,408원 5) 양도범위 : 양도대상법인의 건설업과 전체 주식양도 및 경영권 일체임(단, 갑이 임차한 장비, 공구 및 비품 일체와 갑 소유의 재산은 모두 제외한다). 제2조 : 양도대금은 103,000,000원으로 한다

(공제조합 잔액 포함). 제6조 : 양도자의 고지의무 갑은 건설산업법 또는 기타 관계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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