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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10927
주식명의개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5.경 농수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0. 12. 5.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장남인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3,000주는 원고, 500주는 피고 D, 1,000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E, 500주는 F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3. 20.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D이 2013. 4. 18.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자,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 4. 22.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피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E에게 양도하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 D은 2013. 4. 24.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2,5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 E(이하 ‘갑’이라 한다) 양수인 : 피고 D(이하 ‘을’이라 한다) 입회인 : 변호사 G

1. 매매계약

가. 갑이 을에게 매매하는 주식의 총수는 3,500주이고, 위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나. 위 주식의 구성은 2013. 4. 22. 이전부터 갑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1,000주와 2013. 4. 22. 갑이 전 주주였던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 2,500주를 포함한 주식임을 확인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방식

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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