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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306988
법인양도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위적 피고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E’라 한다)는 건설업, 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지역주택조합은 제천시 G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건설업, 광고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였다.

나. E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3. 11.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E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 등을 대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ㆍ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인(갑)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양수인(을) : C 제1조 (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허가사항) 제2조 (양도양수대금) 1) 양도양수대금은 일억 오천만 원정( 150,000,000)으로 한다.

2) 당 사업장(제천 F)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장의 수익이 발생한 금액의 20%를 A, H를 사업정산시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단, 2회에 걸쳐 정산하며 부가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 3) 제2조 (2)항의 수익금액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시 수익금액은 정산받을 수 없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양도양수금액은 조합설립인가 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

(단, 지출된 금액 중 영수처리 가능금에 한정한다).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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