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14.경부터 2013. 5. 3.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게임장’에서, E이 ‘고빙고’라는 게임물을 제공함에 있어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주거나 현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점수보관증에 재산적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의 유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과 B은 E로부터 각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발행을 요구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