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I 1층(면적 : 87.78㎡)에 있는 ‘J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은 위 게임장에서 ‘드림캐슬’이라는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10,000점당 보관증 1장을 출력해주기로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WIN창의 점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기재한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보관증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현금거래가 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손님들이 보관증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