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8행의 “광주시 E 전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광주시 E 전 2,843㎡(위 토지는 2014. 10. 6. 및 2015. 10. 7. E 및 H, I, J, K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12행의 “2013. 10.경”을 “2013. 9.경”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중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6쪽 12행 및 13행의 “빈번하였고, 원고는 이 돈이 2003. 11. 4. D에 대한 채권 25,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빈번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19행의 “25,297,000원”을 “25,797,000원”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7쪽 5행 내지 7행의 “나머지 금액은 D에 대한 2003. 11. 4.자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를 “나머지 금액은 D에 대한 2003. 11. 4.자 채권 2,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체한 바 없는 점,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2003. 11. 4.자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