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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1839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14 내지 15행의『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270호).』를『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270)하였으나 2018. 10.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다293213)하였으나 2019. 2. 28. 상고도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16행의『갑 제1호증』을『갑 제1, 4호증』으로 고친다.

제6쪽 마지막 행『볼 수는 없으므로,』를『볼 수는 없고, 을 제6,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실제 공유지분의 비율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로 고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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