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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25 2016나1328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수정 전 수정 후 제1심판결의 위치 수정대상 제2쪽 제9행 보헙계약 보험계약 제2쪽 제12, 17행 제5쪽 제5, 7행 제6쪽 제5, 10행 21개 19개 제2쪽 제13행 제5쪽 제7행 663,872원 623,376원 제2쪽 제18행 제6쪽 제6행 759,375,700원 742,775,700원 제5쪽 마지막행 20개 18개 제6쪽 제1행 7개 6개 제6쪽 제2행 2010. 10. 25. 1개 2010. 10. 13. 별지 2 순번 6 기재 제9쪽 제5행 원고 피고 제1심 판결문 제11쪽 별지 2 순번 11과 13 기재 보험계약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같은 표의 월보험료 합계액 ‘663,872’를 ‘623,376’으로, 보험금 결정액 합계액 ‘759,375,700’을 ‘742,775,700’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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