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 제6행 중 “대전광역시 서구 C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서구 C 대 311.9m ^{2} 및 위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나머지 “이 사건 건물” 또는 “위 건물”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또는 “위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내역] 중 순번 1(선행 계약)의 ‘나. 매도인’란을 “D”에서 “D 외 3명”으로, ‘다. 매수인’란을 “B”에서 “B, K(B의 남편이다)”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내역] 아래 제4행, 제6쪽 제6행 및 제12행 중 “피고”를 “피고와 K”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제11행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제11호증의 7, 9 내지 11, 14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2, 16의 각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H, J”을 “제1심 증인 H,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제15행 중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나아가 피고는 선행 계약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남편인 K으로부터 이 사건의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 피고 및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