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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42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원고”를 “상속인”으로 고친다.

제2쪽 표 아래 제8행의 “2013. 9. 11.”을 “2013. 9. 2.”로 고친다.

제3쪽 제1행의 “249,646,879원”을 “249,464,879원”으로 고친다.

제3쪽 제5~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제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6쪽 제2행의 “2017. 10. 10.”을 “2017. 1. 10.”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제1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B이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그보다 훨씬 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2008. 10. 3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2008. 10. 31.을 기준으로 할 때, B이 사망하였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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