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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1.11 2020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무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7. 10. 피해자들이 그 소유 토지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그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되 토지 대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토지 대금 중 일부를 사업 진행 중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금 정산 방법을 변경하는 취지에서 공동사업약정과는 별도로 2016. 3. 15. 피해자 G과, 2016. 8. 4. 피해자 I, J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사업약정이 피해자들과의 각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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