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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8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실제 각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법인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이에 관한 설립등기 및 그 등기사항이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 부분은 각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 부분에 대해 이유에서만 각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 따로 주문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항소심은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각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판결의 각 이유 무죄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각 이유 무죄 부분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D, E, F, H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통의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자본금이 기재되도록 하고, 위 법인이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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