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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396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취지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온갖 쓰레기와 위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쓰레기 속에 있던 비닐 봉토와 종이에 불을 놓아 위 폐가 외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폐가(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철거대상 건물이지만, 시멘트 외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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