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취지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온갖 쓰레기와 위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쓰레기 속에 있던 비닐 봉토와 종이에 불을 놓아 위 폐가 외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폐가(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철거대상 건물이지만, 시멘트 외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