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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3 2017고단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1: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TV 대선 토론회를 보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 세) 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으로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주점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목 손등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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