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9.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는 일을 잘 못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테이블에 부딪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맥주병을 수차례 내리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가스레인지 1개, 접시, 컵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