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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8고단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은 여수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3:20 경 위 E 주점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스텐 드바 코너 주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다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사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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