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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2: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6 세) 의 여자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도착한 피해자에게 “ 남자 새끼가 자기 여자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손으로 잡아 꺾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관하여)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500cc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귀와 뒷통수 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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